LOCATION-BASED SERVICE PROVIDER
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고 · 2026년 8월 25일

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번호제 2853 호
상호주식회사 스프리
대표자이재찬
사업 종류대학 및 기업의 셔틀버스 운행 관제 서비스
신고 수리일2026년 8월 25일
신고 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근거 법령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, 같은 법 제9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

왜 신고 사업자인지가 중요한가

셔틀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상 신고 대상입니다. 운행 중인 기사의 위치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.

학교와 공공기관의 조달·보안 심사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캠버스는 서비스 개시 전에 신고를 마쳤으므로, 심사 서류가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의 확인증을 그대로 첨부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십시오.

신고와 함께 갖춘 보호조치

신고 심사 과정에서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를 함께 제출했습니다. 실제로 운영 중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기사 단말에서 수집한 위도·경도를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서 AES-256-GCM으로 암호화해 저장하며, 평문 좌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지 않습니다. 암호화 키는 데이터베이스와 분리해 관리합니다.
  • 단말과 서버, 서버와 이용자 사이 전 구간에 HTTPS(TLS)를 적용합니다.
  • 관제 사이트에 외부에서 접속할 때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2차 인증(인증기 앱 일회용 코드 또는 전자우편 코드)을 요구합니다.
  • 관리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열람한 사실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자동으로 기록·보존합니다.
  • 위치정보는 기사가 앱에서 운행 시작을 선택한 때부터 운행 종료 시까지만 수집하며, 수집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정보는 자동으로 파기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신고확인증

주식회사 스프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. 신고번호 제2853호, 2026년 8월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급.
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확인증 (2026. 08. 25.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)
확인증 상단의 전자문서번호로 발급 기관에서 진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원본 PDF가 필요하시면 spree@spree.co.kr로 요청해 주십시오.